건강모아

머리 다친 후 뇌졸중?..1년 지나도 위험해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50세 미만 외상성 뇌손상(TBI) 환자들의 뇌졸중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약 1.9배 더 높은 뇌졸중 위험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는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과 연령 및 성별이 일치하는 일반인 대조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4만 명을 7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이를 통해 뇌졸중 발생률을 조사하고,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외상성 뇌손상은 교통사고나 낙상, 스포츠 사고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에 발생하는 손상으로, 경미한 뇌진탕부터 뇌부종,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과 일반인 대조군을 7년 동안 추적하며, 이들 각각의 뇌졸중 발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의 1000인년(1000명 기준으로 1년간 관찰했을 때 뇌졸중 발생 확률)당 뇌졸중 발생률은 3.82%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조군의 1.61%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의 전체 뇌졸중 위험은 일반인보다 1.8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뇌졸중의 유형별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뇌출혈의 위험이 2.63배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주막하출혈이 1.94배, 뇌경색이 1.60배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외상성 뇌손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환자들만 따로 분석했을 때도 뇌졸중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1년 이상 경과한 환자들의 뇌졸중 위험은 대조군보다 1.09배, 뇌출혈 위험은 1.2배 높았다. 이는 외상성 뇌손상 후 장기적으로도 뇌졸중 예방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의 유형에 따라 뇌진탕, 뇌진탕 외 손상(뇌부종, 출혈 등), 두개골 골절로 나누어 하위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뇌출혈의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은 뇌진탕 외 손상군으로, 뇌출혈 위험이 대조군에 비해 약 9배 높았다. 두개골 골절군은 뇌출혈 위험이 5배 증가했으며, 뇌진탕군도 약 2배 높은 위험을 보였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뇌진탕이라도 뇌출혈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스포츠나 사고로 뇌진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제공한다. 특히 청장년층이 뇌진탕을 경험할 경우, 증상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뇌진탕 후에는 주기적인 건강 관리와 뇌졸중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뇌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이자호 교수는 “특히 외상성 뇌손상을 경험한 청장년층은 자신의 뇌졸중 위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외상성 뇌손상을 경험한 후,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뇌졸중 예방을 위한 조기 관리가 중요하며,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미국심장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실리며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이 뇌졸중 위험을 간과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에게 뇌졸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