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빼고 다 끌어들이는 푸틴, "북한과도 전쟁 해결 협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자외교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푸틴은 미국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외교적, 군사적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모든 움직임을 환영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 국가들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역시 우리의 파트너 중 하나"라며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를 언급하면서, "현재 북한과 군사 및 군사기술 부문에서 협력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4조는 양국이 전쟁 발발 시 서로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강화 및 군사적 연대를 의미한다.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 브릭스 국가들과 협력해 다자적 압박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에 있어 서방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푸틴은 또한,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력은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협력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며, 우크라이나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 감독 하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아르한겔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지난해 5월 끝났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정통성 있는 정부가 없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임시 정부 수립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며,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그 대가를 일방적으로 치를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30일 휴전과 흑해 해상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러 제재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 측의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휴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긍정적인 외교 관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푸틴은 또한 전선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강조했다. 그는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전략적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 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푸틴은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 심화를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영토로 편입하려는 계획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전략적 계획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푸틴은 "러시아는 북극에서 대규모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교통·물류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감한 북극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극 운송 인프라 개발에 관심을 보인 벨라루스,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들을 언급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의 외교적, 군사적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특히,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군사적 연대 강화와,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맞물려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