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강익중 마법 한글, 춤춘다! KF XR갤러리 강타!

 세계가 주목하는 한글의 예술적 가치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찾아온다. KF(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한글'을 주제로 한 기획전 '공명하는 문자(Moving Letters)'를 오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서울 중구 KF XR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한글의 역사를 넘어, 현대 예술과 첨단 기술을 통해 재탄생한 한글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다. 특히, 세계적인 '한글 작가' 강익중의 첫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신작이 최초 공개되어, 한글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1984년 뉴욕으로 건너가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쳐온 강익중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바람으로 섞이고, 땅으로 이어지고'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과 창제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분단과 갈등을 넘어 세계인이 한글로 소통하고 교류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염원을 담았다.

 

강익중 작가는 청주시 출범 10주년 기념 전시, 이집트 피라미드 앞 한글 작품 전시 등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시에는 강익중 작가 외에도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한글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우루과이 작가팀 '라 레콘키스타'는 한국 민화와 한글의 아름다움을 우루과이의 언어와 자연에 접목시킨 '마법 시간'을 통해 한글의 독창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한다.

 


또 ▲백남준의 문자 소재 판화, ▲정진열의 '도시의 소음들: L.A.', ▲김휘아의 VR 작품 '한글 정원' 등은 한글이 가진 예술적 영감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첨단 기술과 만난 한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선보인다. ▲AI가 한글과 훈민정음을 배우는 과정을 담은 민본 작가의 '새 숨', ▲고궁 단청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구본창 작가의 '코리아 판타지'는 디지털 시대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카이브 존'에서는 KF의 한글 관련 서적,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기념 연설 영상, 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영상 등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다.

 

KF XR 갤러리 전시는 무료이며, 주한우루과이대사관, 뉴욕한국문화원, 국립한글박물관, 백남준문화재단이 협력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치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