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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메시지'에 "유X" 영상까지…김수현, 벼랑 끝 몰리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교제 의혹을 제기하며,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메시지를 추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김수현 측의 고소 조치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반박 기자회견 이후 나온 것으로, 양측의 진실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27일 가세연은 "[충격단독] 소아성애 음란변태 김수현 (동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프랑스 파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속옷 가게 마네킹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김수현은 "저는 김 유튜버입니다. 저는 빤스 브라자 앞에 나와있다", "이런 몸이 없다고", "비율이 이렇게 나오면서 간지가 이렇게 나면서"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마네킹과 광고 모델을 줌인하며 "좀 보겠습니다", "모델은 지켜줘야 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세연 대표 김세의는 "부적절한 영상이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적절한 영상으로 보이는가"라며 시청자들의 판단을 구했다.

 

더불어 가세연은 김새론이 16세였던 2016년 6월경 김수현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故 김새론 유족 측이 고인이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가세연은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아 故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과 사귄 것은 맞으나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세연과 故 김새론 유족,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故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대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당시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가세연의 추가 폭로로 인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수현 측이 '소아성애'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故 김새론 유족 측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섣부른 추측이나 비난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