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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메시지'에 "유X" 영상까지…김수현, 벼랑 끝 몰리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교제 의혹을 제기하며,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메시지를 추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김수현 측의 고소 조치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반박 기자회견 이후 나온 것으로, 양측의 진실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27일 가세연은 "[충격단독] 소아성애 음란변태 김수현 (동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프랑스 파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속옷 가게 마네킹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김수현은 "저는 김 유튜버입니다. 저는 빤스 브라자 앞에 나와있다", "이런 몸이 없다고", "비율이 이렇게 나오면서 간지가 이렇게 나면서"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마네킹과 광고 모델을 줌인하며 "좀 보겠습니다", "모델은 지켜줘야 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세연 대표 김세의는 "부적절한 영상이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적절한 영상으로 보이는가"라며 시청자들의 판단을 구했다.

 

더불어 가세연은 김새론이 16세였던 2016년 6월경 김수현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故 김새론 유족 측이 고인이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가세연은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아 故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과 사귄 것은 맞으나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세연과 故 김새론 유족,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故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대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당시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가세연의 추가 폭로로 인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수현 측이 '소아성애'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故 김새론 유족 측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섣부른 추측이나 비난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