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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메시지'에 "유X" 영상까지…김수현, 벼랑 끝 몰리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교제 의혹을 제기하며,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메시지를 추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김수현 측의 고소 조치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반박 기자회견 이후 나온 것으로, 양측의 진실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27일 가세연은 "[충격단독] 소아성애 음란변태 김수현 (동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프랑스 파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속옷 가게 마네킹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김수현은 "저는 김 유튜버입니다. 저는 빤스 브라자 앞에 나와있다", "이런 몸이 없다고", "비율이 이렇게 나오면서 간지가 이렇게 나면서"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마네킹과 광고 모델을 줌인하며 "좀 보겠습니다", "모델은 지켜줘야 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세연 대표 김세의는 "부적절한 영상이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적절한 영상으로 보이는가"라며 시청자들의 판단을 구했다.

 

더불어 가세연은 김새론이 16세였던 2016년 6월경 김수현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故 김새론 유족 측이 고인이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가세연은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아 故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과 사귄 것은 맞으나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세연과 故 김새론 유족,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故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대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당시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가세연의 추가 폭로로 인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수현 측이 '소아성애'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故 김새론 유족 측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섣부른 추측이나 비난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