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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메시지'에 "유X" 영상까지…김수현, 벼랑 끝 몰리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교제 의혹을 제기하며,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메시지를 추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김수현 측의 고소 조치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반박 기자회견 이후 나온 것으로, 양측의 진실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27일 가세연은 "[충격단독] 소아성애 음란변태 김수현 (동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프랑스 파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속옷 가게 마네킹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김수현은 "저는 김 유튜버입니다. 저는 빤스 브라자 앞에 나와있다", "이런 몸이 없다고", "비율이 이렇게 나오면서 간지가 이렇게 나면서"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마네킹과 광고 모델을 줌인하며 "좀 보겠습니다", "모델은 지켜줘야 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세연 대표 김세의는 "부적절한 영상이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적절한 영상으로 보이는가"라며 시청자들의 판단을 구했다.

 

더불어 가세연은 김새론이 16세였던 2016년 6월경 김수현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故 김새론 유족 측이 고인이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가세연은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아 故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과 사귄 것은 맞으나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세연과 故 김새론 유족,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故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대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당시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가세연의 추가 폭로로 인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수현 측이 '소아성애'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故 김새론 유족 측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섣부른 추측이나 비난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빵 혀 핥기"에 소비자 불안 확산하자, 빵집 '덮개' 씌웠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한 어린아이의 '빵 혀 핥기'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빵집이 자진하여 오픈형 진열 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 남자아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아이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한 보호자와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빵집은 16일부터 진열된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자진 개선에 나섰다. 빵집 측은 "이번 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로 고객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오픈형 진열은 빵의 신선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먼지, 세균, 벌레 등 외부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오픈된 빵은 먼지가 쌓일 것 같아 꺼려진다", "아이들이 만지거나 기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하지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빵을 오픈형으로 진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식품 위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빵집 관할 구청은 "해당 빵집에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빵을 오픈 진열하는 제과점에 대해 포장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빵 혀 핥기' 논란은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빵집의 자진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위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