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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메시지'에 "유X" 영상까지…김수현, 벼랑 끝 몰리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교제 의혹을 제기하며,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메시지를 추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김수현 측의 고소 조치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반박 기자회견 이후 나온 것으로, 양측의 진실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27일 가세연은 "[충격단독] 소아성애 음란변태 김수현 (동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프랑스 파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속옷 가게 마네킹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김수현은 "저는 김 유튜버입니다. 저는 빤스 브라자 앞에 나와있다", "이런 몸이 없다고", "비율이 이렇게 나오면서 간지가 이렇게 나면서"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마네킹과 광고 모델을 줌인하며 "좀 보겠습니다", "모델은 지켜줘야 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세연 대표 김세의는 "부적절한 영상이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적절한 영상으로 보이는가"라며 시청자들의 판단을 구했다.

 

더불어 가세연은 김새론이 16세였던 2016년 6월경 김수현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故 김새론 유족 측이 고인이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가세연은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아 故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과 사귄 것은 맞으나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세연과 故 김새론 유족,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故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대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당시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가세연의 추가 폭로로 인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수현 측이 '소아성애'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故 김새론 유족 측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섣부른 추측이나 비난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