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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말 2아웃, 기적은 시작됐다! 이정후, MLB 개막전 역전 드라마 '주연'

 "KBO 7시즌? MLB 2년 차? 상관없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 개막전부터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쓰며 '바람의 손자'다운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조기 시즌 아웃된 아픔을 딛고 돌아온 이정후. 28일(한국시간) 미국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 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2025 MLB 개막전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2타수 무안타 2볼넷 2득점으로 팀의 6-4 역전승을 이끌었다.

 

9회말 2아웃, 2-3 패색이 짙던 순간, 이정후가 드라마의 서막을 열었다. 신시내티 마무리 이안 지보를 상대로 끈질긴 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낸 것. 0-2 불리한 카운트에서 시작해 풀카운트 접전, 그리고 8구째 승리. '출루 머신'의 귀환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이정후의 출루는 나비효과가 됐다. 맷 채프먼의 안타로 3루, 패트릭 베일리의 안타로 홈을 밟으며 3-3 동점. 그리고 윌머 플로레스의 역전 쓰리런! 샌프란시스코는 9회말 2아웃에서 4점을 뽑아내는 기적을 연출했다.

 


이날 이정후는 '104마일 파이어볼러' 헌터 그린 등 신시내티 투수진을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다. 첫 타석 삼진, 두 번째 타석 볼넷(후속타자 홈런으로 득점), 세 번째 타석 삼진. 하지만 마지막 타석에서 결정적인 볼넷을 얻어내며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몸 상태는 정말 좋다. 개막전 준비는 다 됐다." 시범경기 마지막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정후는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스프링캠프 초반 4할 맹타, 허리 통증 후 빠른 회복, 그리고 실전 감각 회복까지. 그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MLB닷컴은 이정후를 샌프란시스코의 '키 플레이어'로 꼽으며, 그의 활약이 팀의 가을 야구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후는 개막전부터 그 기대에 부응하며, 2025시즌 샌프란시스코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어느 타선에서든 팀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3번 타자로 변신한 이정후는 팀을 위해 뛸 준비가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30일, 신시내티와 다시 격돌한다. '바람의 DNA'를 증명한 이정후, 그의 질주가 시작됐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