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오늘부터 이틀간 재보선 사전투표..'내 지역 일꾼, 내 손으로 뽑는다'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부산시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등 총 23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여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처본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각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투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투표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투표 기간을 놓치면 4월 2일 본 투표일에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