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오늘부터 이틀간 재보선 사전투표..'내 지역 일꾼, 내 손으로 뽑는다'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부산시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등 총 23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여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처본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각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투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투표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투표 기간을 놓치면 4월 2일 본 투표일에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