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오늘부터 이틀간 재보선 사전투표..'내 지역 일꾼, 내 손으로 뽑는다'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부산시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등 총 23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여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처본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각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투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투표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투표 기간을 놓치면 4월 2일 본 투표일에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빵 혀 핥기"에 소비자 불안 확산하자, 빵집 '덮개' 씌웠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한 어린아이의 '빵 혀 핥기'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빵집이 자진하여 오픈형 진열 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 남자아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아이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한 보호자와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빵집은 16일부터 진열된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자진 개선에 나섰다. 빵집 측은 "이번 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로 고객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오픈형 진열은 빵의 신선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먼지, 세균, 벌레 등 외부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오픈된 빵은 먼지가 쌓일 것 같아 꺼려진다", "아이들이 만지거나 기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하지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빵을 오픈형으로 진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식품 위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빵집 관할 구청은 "해당 빵집에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빵을 오픈 진열하는 제과점에 대해 포장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빵 혀 핥기' 논란은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빵집의 자진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위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