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오늘부터 이틀간 재보선 사전투표..'내 지역 일꾼, 내 손으로 뽑는다'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부산시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등 총 23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여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처본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각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투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투표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투표 기간을 놓치면 4월 2일 본 투표일에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