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맛의 혁명' 일으킨 에드워드 리... 맘스터치와 손잡고 경쟁사 매출 '탈탈' 털어간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다져온 맘스터치가 유명 셰프 에드워드 리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출시된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이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매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맘스터치 측은 27일 공식 발표를 통해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이 출시 후 단 7일 만에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만 5천 개 이상이 판매된 셈으로, 맘스터치의 기존 인기 메뉴들을 제치고 단숨에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번 신메뉴는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그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리얼 버번 소스'가 핵심 비결로, 맘스터치의 바삭한 치킨과 만나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이 소스는 에드워드 리 셰프의 오랜 연구와 실험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정통 버번 위스키의 깊은 향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특제 스파이스가 조화를 이루어 기존 치킨 소스와는 차별화된 맛을 선사한다.

 

맘스터치 마케팅 책임자는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은 출시 첫날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제품이 일주일 동안 맘스터치 전체 치킨 매출의 31%를 차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일 메뉴로는 이례적인 성과로, 소비자들이 유명 셰프와의 콜라보레이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공이 단순한 유명 인사 마케팅을 넘어, 실제 제품의 품질과 맛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에드워드 리 셰프의 전문성이 실제 제품 개발 과정에 깊이 반영되어, 단순한 이름 빌리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다는 평가다.

 

맘스터치는 이번 성공에 힘입어 에드워드 리 셰프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올해 하반기에도 에드워드 리 셰프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반영한 새로운 버거와 치킨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패스트푸드에서도 프리미엄 레스토랑 수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국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유명 셰프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다른 경쟁사들도 유사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Z세대 소비자들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브랜드 스토리와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전문가 협업 마케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맘스터치는 앞으로도 에드워드 리 셰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별화된 메뉴 개발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하반기에 출시될 새로운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