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맛의 혁명' 일으킨 에드워드 리... 맘스터치와 손잡고 경쟁사 매출 '탈탈' 털어간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다져온 맘스터치가 유명 셰프 에드워드 리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출시된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이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매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맘스터치 측은 27일 공식 발표를 통해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이 출시 후 단 7일 만에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만 5천 개 이상이 판매된 셈으로, 맘스터치의 기존 인기 메뉴들을 제치고 단숨에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번 신메뉴는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그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리얼 버번 소스'가 핵심 비결로, 맘스터치의 바삭한 치킨과 만나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이 소스는 에드워드 리 셰프의 오랜 연구와 실험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정통 버번 위스키의 깊은 향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특제 스파이스가 조화를 이루어 기존 치킨 소스와는 차별화된 맛을 선사한다.

 

맘스터치 마케팅 책임자는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은 출시 첫날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제품이 일주일 동안 맘스터치 전체 치킨 매출의 31%를 차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일 메뉴로는 이례적인 성과로, 소비자들이 유명 셰프와의 콜라보레이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공이 단순한 유명 인사 마케팅을 넘어, 실제 제품의 품질과 맛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에드워드 리 셰프의 전문성이 실제 제품 개발 과정에 깊이 반영되어, 단순한 이름 빌리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다는 평가다.

 

맘스터치는 이번 성공에 힘입어 에드워드 리 셰프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올해 하반기에도 에드워드 리 셰프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반영한 새로운 버거와 치킨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패스트푸드에서도 프리미엄 레스토랑 수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국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유명 셰프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다른 경쟁사들도 유사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Z세대 소비자들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브랜드 스토리와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전문가 협업 마케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맘스터치는 앞으로도 에드워드 리 셰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별화된 메뉴 개발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하반기에 출시될 새로운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