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맛의 혁명' 일으킨 에드워드 리... 맘스터치와 손잡고 경쟁사 매출 '탈탈' 털어간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다져온 맘스터치가 유명 셰프 에드워드 리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출시된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이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매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맘스터치 측은 27일 공식 발표를 통해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이 출시 후 단 7일 만에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만 5천 개 이상이 판매된 셈으로, 맘스터치의 기존 인기 메뉴들을 제치고 단숨에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번 신메뉴는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그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리얼 버번 소스'가 핵심 비결로, 맘스터치의 바삭한 치킨과 만나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이 소스는 에드워드 리 셰프의 오랜 연구와 실험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정통 버번 위스키의 깊은 향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특제 스파이스가 조화를 이루어 기존 치킨 소스와는 차별화된 맛을 선사한다.

 

맘스터치 마케팅 책임자는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은 출시 첫날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제품이 일주일 동안 맘스터치 전체 치킨 매출의 31%를 차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일 메뉴로는 이례적인 성과로, 소비자들이 유명 셰프와의 콜라보레이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공이 단순한 유명 인사 마케팅을 넘어, 실제 제품의 품질과 맛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에드워드 리 셰프의 전문성이 실제 제품 개발 과정에 깊이 반영되어, 단순한 이름 빌리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다는 평가다.

 

맘스터치는 이번 성공에 힘입어 에드워드 리 셰프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올해 하반기에도 에드워드 리 셰프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반영한 새로운 버거와 치킨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패스트푸드에서도 프리미엄 레스토랑 수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국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유명 셰프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다른 경쟁사들도 유사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Z세대 소비자들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브랜드 스토리와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전문가 협업 마케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맘스터치는 앞으로도 에드워드 리 셰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별화된 메뉴 개발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하반기에 출시될 새로운 '에드워드 리 셰프 컬렉션'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