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車 관세 25% 부과..한국 수출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 내 차량 판매 가격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상시키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로 세수를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늘리고,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관세의 충격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수입차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크다. 지난해 미국은 약 800만 대의 외국산 승용차 및 경량트럭을 수입했다. 그 액수는 약 2,435억 달러(약 358조 원)에 달하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멕시코, 일본, 한국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외국산 차량의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미국 브랜드 차량의 가격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조립되는 미국 브랜드 차량의 51%는 미국 시장에 공급된다. 이들 차량의 가격 인상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가격 상승은 수입차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생산차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 비용의 상승과 함께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수입차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 차량 가격도 올릴 유인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경제분석업체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25%의 관세가 시행될 경우 3열 풀사이즈 SUV의 가격이 9,000달러(약 1,300만 원) 오르고, 크로스오버 전기차는 최대 1만2,200달러(약 1,800만 원)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투자 정보업체 울프리서치는 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된 차량 가격이 평균 7,000달러(약 1,000만 원)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자동차 업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고율의 자동차 관세는 결국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25%의 자동차 관세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시행을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 포드의 짐 팔리 CEO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대상국이 훨씬 넓어져, 멕시코·캐나다 외에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26~2029년 동안 미국의 성장률이 매년 0.2%포인트 낮아지고, 2025년 인플레이션은 0.43%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관세 부과 후 수입량 감소를 고려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또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국가들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무역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 경제가 겪게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고, 캐나다는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대응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경제가 이미 성장 둔화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들의 단기 경제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소비재 기업들과 항공사들은 소비심리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금융시장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주식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채권 가격은 상승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차량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