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車 관세 25% 부과..한국 수출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 내 차량 판매 가격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상시키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로 세수를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늘리고,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관세의 충격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수입차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크다. 지난해 미국은 약 800만 대의 외국산 승용차 및 경량트럭을 수입했다. 그 액수는 약 2,435억 달러(약 358조 원)에 달하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멕시코, 일본, 한국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외국산 차량의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미국 브랜드 차량의 가격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조립되는 미국 브랜드 차량의 51%는 미국 시장에 공급된다. 이들 차량의 가격 인상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가격 상승은 수입차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생산차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 비용의 상승과 함께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수입차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 차량 가격도 올릴 유인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경제분석업체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25%의 관세가 시행될 경우 3열 풀사이즈 SUV의 가격이 9,000달러(약 1,300만 원) 오르고, 크로스오버 전기차는 최대 1만2,200달러(약 1,800만 원)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투자 정보업체 울프리서치는 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된 차량 가격이 평균 7,000달러(약 1,000만 원)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자동차 업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고율의 자동차 관세는 결국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25%의 자동차 관세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시행을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 포드의 짐 팔리 CEO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대상국이 훨씬 넓어져, 멕시코·캐나다 외에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26~2029년 동안 미국의 성장률이 매년 0.2%포인트 낮아지고, 2025년 인플레이션은 0.43%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관세 부과 후 수입량 감소를 고려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또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국가들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무역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 경제가 겪게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고, 캐나다는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대응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경제가 이미 성장 둔화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들의 단기 경제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소비재 기업들과 항공사들은 소비심리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금융시장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주식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채권 가격은 상승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차량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