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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검찰 정치쇼 끝…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친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비이재명계에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는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不意打)를 맞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자,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반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퍼부은 막말과 저주를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첫 검찰 출석 당시, 혼자 외롭게 가셨던 길이 국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는데 결국 잘 이겨내셨다"고 적었다. 박광온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과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 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어온 비이재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초래한 공직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은 판결이라 다행"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내홍을 잠재우고 총선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핵심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전 목사를 정점으로 하여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함께 신청했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의 영장은 기각하며 수사 방향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검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통제, 즉 '가스라이팅'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지시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적용했다.전 목사에게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 행사를 촉구하며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을 유도했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교회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거친 끝에 이루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한 달 가까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전 목사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를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교회 측은 영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해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며,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보여주기식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