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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검찰 정치쇼 끝…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친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비이재명계에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는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不意打)를 맞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자,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반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퍼부은 막말과 저주를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첫 검찰 출석 당시, 혼자 외롭게 가셨던 길이 국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는데 결국 잘 이겨내셨다"고 적었다. 박광온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과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 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어온 비이재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초래한 공직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은 판결이라 다행"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내홍을 잠재우고 총선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흥민 협박 女 '노출 논란'..본인이 선택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수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공범 남성이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과 복장이 노출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경찰이 해명에 나서는 등 사건 외적인 파장도 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한 공갈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법 절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혐의 내용을 보면, 양씨는 손 선수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통해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공범인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알게 됐고, 올해 3월 손 선수를 협박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여성 피의자 양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렸는데, 마스크로 얼굴 일부만 가렸을 뿐 모자를 쓰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또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신체 윤곽이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직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과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것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과거 경찰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피의자 얼굴 노출을 제한하는 훈령을 만들었음에도 이번 사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이' 시도가 이어지며 엉뚱한 인물이 지목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와 함께 구속된 용씨가 출석 당시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모자를 미리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씨는 모자를 요청해 제공했으나, 양씨는 따로 요청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모자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씨의 복장에 대해서도 체포 당시 옷이 아니라 호송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갈아입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복장 관련 규정이 따로 없으며, 검거 후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영장심사 출석 당시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경찰관이 제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양씨가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얼굴 가리기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구속된 양씨와 용씨는 영장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양씨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 선수 측 소속사는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유명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피의자 구속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문제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