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무죄, 검찰 정치쇼 끝…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친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비이재명계에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는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不意打)를 맞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자,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반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퍼부은 막말과 저주를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첫 검찰 출석 당시, 혼자 외롭게 가셨던 길이 국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는데 결국 잘 이겨내셨다"고 적었다. 박광온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과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 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어온 비이재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초래한 공직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은 판결이라 다행"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내홍을 잠재우고 총선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