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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검찰 정치쇼 끝…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친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비이재명계에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는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不意打)를 맞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자,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반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퍼부은 막말과 저주를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첫 검찰 출석 당시, 혼자 외롭게 가셨던 길이 국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는데 결국 잘 이겨내셨다"고 적었다. 박광온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과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 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어온 비이재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초래한 공직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은 판결이라 다행"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내홍을 잠재우고 총선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