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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검찰 정치쇼 끝…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친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비이재명계에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는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不意打)를 맞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자,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반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퍼부은 막말과 저주를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첫 검찰 출석 당시, 혼자 외롭게 가셨던 길이 국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는데 결국 잘 이겨내셨다"고 적었다. 박광온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과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 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어온 비이재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초래한 공직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은 판결이라 다행"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내홍을 잠재우고 총선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