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중섭의 연애편지부터 박서보의 묘법까지…수채화의 재발견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그려낸다. 붓은 거침없이 물줄기를 쏟아내며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1941년, 스물다섯 청년 이중섭이 사랑하는 연인 야마모토 마사코에게 보낸 엽서 속에는 설렘과 그리움이 가득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한국 근현대 수채화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 '수채: 물을 그리다'는 이중섭의 엽서화 18점을 포함, 구본웅, 곽인식, 류인, 박서보, 박수근, 이두식, 이인성, 장욱진 등 34명 화가들의 수채화 100여 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기획전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수채화'만을 주제로 전시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작품만 23점에 달합니다." 전시를 기획한 정재임 학예사는 그동안 수채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이인성과 같이 유화뿐 아니라 수채화에서도 독보적인 경지를 보여준 작가들의 작품조차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채화는 1884년 '한성순보'에 '수화(水畵)'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후 1911년 '매일신보'에는 일본 화가 야마모토 바이카이가 연필화, 수채화, 유화 등을 가르친다는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이처럼 수채화는 한국 근대 서양화 도입 초기에 화가들이 서양화 기법을 익히고 실제 풍경과 정물을 묘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물과 안료만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지만, 물의 농도와 붓의 터치에 따라 섬세한 표현이 요구되는, 결코 쉽지 않은 장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채화는 오랫동안 유화에 비해 '습작' 혹은 '아이들 그림' 정도로 치부되며 예술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편견을 깨고,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수채화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을 재조명한다. 전시된 작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32년에 제작된 서동진의 '뒷골목'이다. 대구 수채화단의 선구자인 서동진은 20세기 초 대구를 중심으로 수채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이인성, 서진달 등 후배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서동진의 가르침을 받은 이인성의 '계산동 성당'(1930년대)은 수채화의 예술적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1902년 영남 지역 최초의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계산동 성당은 현재까지도 대구 서성로에 남아 있으며, 이인성은 섬세한 붓 터치와 투명한 색감으로 성당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장욱진의 '마을'은 작가 특유의 소박하고 정감 넘치는 화풍을 보여준다. 집집마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따뜻한 공동체의 정서를 느끼게 한다. 박수근의 '세 사람'에서는 작가 특유의 거친 질감과 단순화된 형태를 통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엿볼 수 있다.

 

조각가로 잘 알려진 류인은 수채화에서도 대담한 화면 구성과 거친 붓질을 선보이며,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유화 '축제' 시리즈로 유명한 이두식은 수채화 '생의 기원'에서 돌과 나뭇잎 등 자연물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 안에 인체를 숨겨놓는 초현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

 

곽인식은 꽃잎처럼 겹쳐지는 반투명한 작은 타원들을 통해 화면 전체를 꽉 채우는 독특한 조형 언어를 구축했다. 박서보는 검은 물감에 흠뻑 적신 닥지를 손으로 밀고 나가며 우연적인 흔적을 남기는 중기 '묘법'을 선보이며, 추상 수채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수채화는 불투명하게 섞이지 않고, 각자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포용과 어울림의 속성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시의 의미를 설명했다.

 

'수채: 물을 그리다' 展은 단순한 미술 작품 전시를 넘어,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숨겨진 보석들을 재발견하고, 수채화라는 매체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9월 7일까지 계속되며, 관람료는 성인 2000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