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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불쾌 NO"…'몰카 논란' 피겨 A 빙판 복귀하나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20)의 신체를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씨가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법원이 A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A씨는 오는 12월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26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A씨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가 A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A씨가 해외 전지훈련 중 이해인의 동의 없이 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후배 남자 선수 B씨에게 보여줬다는 이유였다. 연맹은 이를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며 "이해인 또한 'A씨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해인은 탄원서를 통해 "사진 촬영 자체만으로는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줬다고 오해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사진을 촬영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 자체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A씨는 선수 자격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스포츠계 내 성희롱 및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연맹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A씨의 선수 자격 회복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해인 선수 본인이 직접 성희롱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법원 역시 A씨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대응과 A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올해 임금 3.5% 오르고 급식비도 인상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임금 인상, 수당 현실화, 승진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보상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임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급 권고안보다 3%p 높은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 현실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각종 수당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올해 1만 원 추가 인상되어 14만 원이 지급되며,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관리 수당 역시 10여 년 만에 2만 원 인상된 22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직책에 따르는 책임감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그동안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어 승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직업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임금 및 수당 개선 외에도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폭력이나 사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종사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인 '마음건강사업'도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