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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불쾌 NO"…'몰카 논란' 피겨 A 빙판 복귀하나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20)의 신체를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씨가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법원이 A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A씨는 오는 12월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26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A씨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가 A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A씨가 해외 전지훈련 중 이해인의 동의 없이 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후배 남자 선수 B씨에게 보여줬다는 이유였다. 연맹은 이를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며 "이해인 또한 'A씨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해인은 탄원서를 통해 "사진 촬영 자체만으로는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줬다고 오해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사진을 촬영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 자체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A씨는 선수 자격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스포츠계 내 성희롱 및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연맹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A씨의 선수 자격 회복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해인 선수 본인이 직접 성희롱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법원 역시 A씨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대응과 A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세입자'는 갱신으로 안도, '신규 세입자'는 매물 찾아 삼만리… 갈라진 임대차 시장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급감한 매물과 치솟은 호가에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에 나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갭투자를 억제하려던 정책이 전세 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왜곡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가중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인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총 8만 9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감소했다. 특히 신규 계약은 5만 5368건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8.6%라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30.4%)과 경기(-33.4%) 등 수도권의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다주택자들이 전세 공급을 꺼리면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갱신 계약은 3만 3852건으로 23.7% 급증했으며, 이 중 임차인이 법적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1만 7477건으로 무려 83.2%나 폭증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자,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 대신 현재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신규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의 '가격 격차'는 이러한 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의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체결된 계약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평균 전셋값은 6억 3716만원으로 갱신 계약 평균가(5억 8980만원)보다 4736만원, 비율로는 8.7%나 더 높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가격 차이가 1.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세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싸진 셈이다. 어렵게 전세 매물을 찾아도 이미 크게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은 결국 월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계약은 8만 26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전세 시장의 위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전셋값과 매물 부족에 지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권리로 주거를 연장하는 기존 세입자와 높은 비용을 치르고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