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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불쾌 NO"…'몰카 논란' 피겨 A 빙판 복귀하나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20)의 신체를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씨가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법원이 A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A씨는 오는 12월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26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A씨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가 A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A씨가 해외 전지훈련 중 이해인의 동의 없이 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후배 남자 선수 B씨에게 보여줬다는 이유였다. 연맹은 이를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며 "이해인 또한 'A씨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해인은 탄원서를 통해 "사진 촬영 자체만으로는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줬다고 오해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사진을 촬영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 자체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A씨는 선수 자격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스포츠계 내 성희롱 및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연맹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A씨의 선수 자격 회복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해인 선수 본인이 직접 성희롱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법원 역시 A씨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대응과 A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