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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불쾌 NO"…'몰카 논란' 피겨 A 빙판 복귀하나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20)의 신체를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씨가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법원이 A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A씨는 오는 12월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26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A씨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가 A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A씨가 해외 전지훈련 중 이해인의 동의 없이 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후배 남자 선수 B씨에게 보여줬다는 이유였다. 연맹은 이를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며 "이해인 또한 'A씨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해인은 탄원서를 통해 "사진 촬영 자체만으로는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줬다고 오해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사진을 촬영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 자체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A씨는 선수 자격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스포츠계 내 성희롱 및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연맹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A씨의 선수 자격 회복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해인 선수 본인이 직접 성희롱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법원 역시 A씨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대응과 A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짜 휴일'의 민낯…내수 진작 효과는 '0', 정부의 민망한 성적표

 정부가 경기 부양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종종 지정했던 '임시공휴일'이 실제로는 내수 소비 증진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무산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긴 연휴는 소비의 총량을 늘리기보다는, 연휴 직전에 소비를 집중시키고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기간 간 대체 효과'를 유발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임시공휴일이 있었던 과거 명절 기간의 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연휴 직전에는 소비가 평소보다 10% 이상 급증했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는 되레 5~8% 감소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국 연휴 전후 약 4주간의 전체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보면 임시공휴일이 없던 명절과 비교해 총소비 규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하루의 영업일이 줄어드는 효과와 연휴 기간 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임시공휴일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해외여행의 급증이 지목됐다. 연휴가 길어질수록 국내에 머물며 소비하기보다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비로 상쇄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2025년 설 연휴 기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출국자 수를 기록하며, 외식 등 국내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히려 평소 명절보다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이번 연구는 분석 대상이 된 임시공휴일 사례가 많지 않고, 당시의 경제 여건이나 날씨 등 다른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조병수 차장 역시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내수 활성화'라는 단순한 공식을 재고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