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비느님, 불운 가져가세요!" 경북 산불에 눈물겨운 '현대판 기우제' 열풍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애타는 시민들이 비를 염원하며 '현대판 기우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은 27일 전국에 비 소식을 예보했지만, 정작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간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오전 5시 기준, 경북 지역 산불 진화율은 청송 77%, 의성 54%, 안동 52%, 영양 18%, 영덕 1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절박한 심정의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속설을 공유하며, 비를 부르는 '현대판 기우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날 한 누리꾼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지인이 있는데, 오늘 내부 세차까지 한다더라. 기우제를 올리는 마음으로 경북에 비가 내려 불이 싹 잡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조회수 128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누리꾼들은 "세차하면 비 오는 분들, 오늘 세차 후 야외 주차 부탁드립니다", "우산 안 들고 나오면 비 오는 사람인데 내일 우산 안 들고 출근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세차하고 왁스칠까지 할 테니 비 좀 내리길", "신기만 하면 비 오는 신발 신고 나가겠습니다", "파마 예약하면 비 오는 사람들 미용실 예약해주세요", "야구 보러 갈 때마다 비 오는데 내일도 오길", "공연만 했다 하면 비 오는 가수들도 집합해서 다 같이 기우제 지냅시다", "우산 놓고 나가겠습니다", "놀러 간다고 하면 비 오는데 약속 잡아야겠습니다", "모두의 불운을 모아봅시다. 불운이 필요합니다 제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를 기원했다.

 

이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가뭄이 들면 제사를 지내 비를 기원했던 전통적인 기우제와는 다른, 현대 사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비를 염원하는 모습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현대판 기우제'를 통해 하늘에 닿아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