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비느님, 불운 가져가세요!" 경북 산불에 눈물겨운 '현대판 기우제' 열풍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애타는 시민들이 비를 염원하며 '현대판 기우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은 27일 전국에 비 소식을 예보했지만, 정작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간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오전 5시 기준, 경북 지역 산불 진화율은 청송 77%, 의성 54%, 안동 52%, 영양 18%, 영덕 1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절박한 심정의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속설을 공유하며, 비를 부르는 '현대판 기우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날 한 누리꾼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지인이 있는데, 오늘 내부 세차까지 한다더라. 기우제를 올리는 마음으로 경북에 비가 내려 불이 싹 잡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조회수 128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누리꾼들은 "세차하면 비 오는 분들, 오늘 세차 후 야외 주차 부탁드립니다", "우산 안 들고 나오면 비 오는 사람인데 내일 우산 안 들고 출근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세차하고 왁스칠까지 할 테니 비 좀 내리길", "신기만 하면 비 오는 신발 신고 나가겠습니다", "파마 예약하면 비 오는 사람들 미용실 예약해주세요", "야구 보러 갈 때마다 비 오는데 내일도 오길", "공연만 했다 하면 비 오는 가수들도 집합해서 다 같이 기우제 지냅시다", "우산 놓고 나가겠습니다", "놀러 간다고 하면 비 오는데 약속 잡아야겠습니다", "모두의 불운을 모아봅시다. 불운이 필요합니다 제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를 기원했다.

 

이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가뭄이 들면 제사를 지내 비를 기원했던 전통적인 기우제와는 다른, 현대 사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비를 염원하는 모습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현대판 기우제'를 통해 하늘에 닿아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