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비느님, 불운 가져가세요!" 경북 산불에 눈물겨운 '현대판 기우제' 열풍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애타는 시민들이 비를 염원하며 '현대판 기우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은 27일 전국에 비 소식을 예보했지만, 정작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간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오전 5시 기준, 경북 지역 산불 진화율은 청송 77%, 의성 54%, 안동 52%, 영양 18%, 영덕 1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절박한 심정의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속설을 공유하며, 비를 부르는 '현대판 기우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날 한 누리꾼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지인이 있는데, 오늘 내부 세차까지 한다더라. 기우제를 올리는 마음으로 경북에 비가 내려 불이 싹 잡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조회수 128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누리꾼들은 "세차하면 비 오는 분들, 오늘 세차 후 야외 주차 부탁드립니다", "우산 안 들고 나오면 비 오는 사람인데 내일 우산 안 들고 출근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세차하고 왁스칠까지 할 테니 비 좀 내리길", "신기만 하면 비 오는 신발 신고 나가겠습니다", "파마 예약하면 비 오는 사람들 미용실 예약해주세요", "야구 보러 갈 때마다 비 오는데 내일도 오길", "공연만 했다 하면 비 오는 가수들도 집합해서 다 같이 기우제 지냅시다", "우산 놓고 나가겠습니다", "놀러 간다고 하면 비 오는데 약속 잡아야겠습니다", "모두의 불운을 모아봅시다. 불운이 필요합니다 제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를 기원했다.

 

이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가뭄이 들면 제사를 지내 비를 기원했던 전통적인 기우제와는 다른, 현대 사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비를 염원하는 모습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현대판 기우제'를 통해 하늘에 닿아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