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비느님, 불운 가져가세요!" 경북 산불에 눈물겨운 '현대판 기우제' 열풍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애타는 시민들이 비를 염원하며 '현대판 기우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은 27일 전국에 비 소식을 예보했지만, 정작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간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오전 5시 기준, 경북 지역 산불 진화율은 청송 77%, 의성 54%, 안동 52%, 영양 18%, 영덕 1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절박한 심정의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속설을 공유하며, 비를 부르는 '현대판 기우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날 한 누리꾼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지인이 있는데, 오늘 내부 세차까지 한다더라. 기우제를 올리는 마음으로 경북에 비가 내려 불이 싹 잡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조회수 128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누리꾼들은 "세차하면 비 오는 분들, 오늘 세차 후 야외 주차 부탁드립니다", "우산 안 들고 나오면 비 오는 사람인데 내일 우산 안 들고 출근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세차하고 왁스칠까지 할 테니 비 좀 내리길", "신기만 하면 비 오는 신발 신고 나가겠습니다", "파마 예약하면 비 오는 사람들 미용실 예약해주세요", "야구 보러 갈 때마다 비 오는데 내일도 오길", "공연만 했다 하면 비 오는 가수들도 집합해서 다 같이 기우제 지냅시다", "우산 놓고 나가겠습니다", "놀러 간다고 하면 비 오는데 약속 잡아야겠습니다", "모두의 불운을 모아봅시다. 불운이 필요합니다 제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를 기원했다.

 

이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가뭄이 들면 제사를 지내 비를 기원했던 전통적인 기우제와는 다른, 현대 사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비를 염원하는 모습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현대판 기우제'를 통해 하늘에 닿아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