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비느님, 불운 가져가세요!" 경북 산불에 눈물겨운 '현대판 기우제' 열풍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애타는 시민들이 비를 염원하며 '현대판 기우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은 27일 전국에 비 소식을 예보했지만, 정작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간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오전 5시 기준, 경북 지역 산불 진화율은 청송 77%, 의성 54%, 안동 52%, 영양 18%, 영덕 1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절박한 심정의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속설을 공유하며, 비를 부르는 '현대판 기우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날 한 누리꾼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지인이 있는데, 오늘 내부 세차까지 한다더라. 기우제를 올리는 마음으로 경북에 비가 내려 불이 싹 잡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조회수 128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누리꾼들은 "세차하면 비 오는 분들, 오늘 세차 후 야외 주차 부탁드립니다", "우산 안 들고 나오면 비 오는 사람인데 내일 우산 안 들고 출근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세차하고 왁스칠까지 할 테니 비 좀 내리길", "신기만 하면 비 오는 신발 신고 나가겠습니다", "파마 예약하면 비 오는 사람들 미용실 예약해주세요", "야구 보러 갈 때마다 비 오는데 내일도 오길", "공연만 했다 하면 비 오는 가수들도 집합해서 다 같이 기우제 지냅시다", "우산 놓고 나가겠습니다", "놀러 간다고 하면 비 오는데 약속 잡아야겠습니다", "모두의 불운을 모아봅시다. 불운이 필요합니다 제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를 기원했다.

 

이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가뭄이 들면 제사를 지내 비를 기원했던 전통적인 기우제와는 다른, 현대 사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비를 염원하는 모습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현대판 기우제'를 통해 하늘에 닿아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