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간은 빠졌다! 현대차 미국 공장, 로봇이 차 만들고 로봇이 품질 검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공식 준공했다. 이는 2005년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2009년 기아 조지아 공장에 이어 16년 만에 추가되는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이다.

 

HMGMA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과 첨단 제조기술의 집약체로, 정의선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약속한 21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핵심 거점이기도 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 조현동 주미대사,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HMGMA는 혁신적 제조 역량 이상의 더 중요한 가치를 의미한다"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모빌리티의 미래이며, 바로 이곳에서 그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단지 공장을 짓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총 부지 면적 1,176만㎡에 자리잡은 HMGMA는 연간 3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준공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연간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으며, 향후 20만대를 추가 증설해 120만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이 2005년 앨라배마주에 첫 미국 공장을 가동한 지 20년 만에 이룬 성과다.

 

HMGMA는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제조 혁신 플랫폼을 바탕으로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등 전기차를 생산 중이다. 2024년 10월 아이오닉 5 생산을 시작했고, 2025년 3월에는 플래그십 SUV 모델인 아이오닉 9 양산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기아 모델도 추가 생산할 예정이며, 향후 제네시스 차량으로 생산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HMGMA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 로봇 기술의 활용이다. 의장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대신 차체가 자율주행 운반 로봇(AGV)을 타고 운반되는 구간이 있으며, 향후에는 AGV를 통해 필요 공정에만 투입되는 방식으로 생산 방식이 진화할 전망이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도어 자동 탈거 및 장착 시스템은 과거 작업자들에게 의존했던 도어 단차 품질 관리를 자동화했다. 차체에서 도어를 떼어내는 과정부터 다시 붙이는 작업까지 14대의 로봇이 협동 제어를 통해 오차 없이 수행한다.

 

자동차 부품은 200여대의 자율이동로봇(AMR)에 실려 각 공정에 적시 투입되며, 완성된 차량은 주차로봇 위에 올라타 무인 품질 검사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도 차체의 복잡한 사양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공정을 담당하며, 향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올 뉴 아틀라스'가 시범 투입될 예정이다.

 

HMGMA는 환경친화적인 제조 생태계도 구축했다. 'HTWO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도입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21대로 부품과 완성차를 운송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사업 브랜드 'HTWO'를 통해 수소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결집하며 글로벌 수소 사회 가속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