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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10대' 김영범, 황선우 넘고 세계로! 자유형 100m 금빛 질주

 한국 수영계에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 '무서운 10대' 김영범(19)이 한국 수영의 간판스타 황선우(22)를 꺾고 남자 자유형 100m 정상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김영범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까지 따내며 한국 수영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했다.

 

25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 남자 자유형 100m 결선. 모두의 시선은 황선우에게 쏠려 있었다.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김영범이었다. 김영범은 47초98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48초41을 기록한 황선우를 0.43초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었다. 김영범은 국제수영연맹 A기준기록(48초34)을 여유롭게 통과하며, 당당히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박태환(은퇴), 김우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로 남자 자유형 100m 세계선수권대회 A기준기록을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영범은 2023년 후쿠오카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세계선수권 무대를 밟게 됐다.

 

황선우는 2021년 도쿄 올림픽 준결선에서 47초56의 한국 신기록(당시 아시아 기록)을 세우며 한국 수영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다.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 국내 최강자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김영범의 등장으로 황선우의 독주 체제에 제동이 걸렸다.

 

김영범은 이미 전날 예선에서부터 47초96을 기록, 48초75의 황선우를 제치고 전체 1위에 오르며 이변을 예고했다. 예선전의 결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김영범은 결선에서도 폭발적인 스피드와 레이스 운영 능력을 선보이며 황선우를 압도했다.

 


김영범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부터 우러러보던 황선우 형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우 형과 함께 훈련하며 페이스를 맞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승패를 떠나 선우 형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범과 황선우는 강원도청 소속으로, 훈련 파트너이자 선의의 경쟁자로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김영범은 남자 접영 100m 한국 기록(51초65) 보유자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100m까지 석권하며, 특정 영법에 국한되지 않는 다재다능한 선수임을 입증했다. 김영범의 활약은 한국 수영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형 100m에서 김영범에게 일격을 당한 황선우는 27일 열리는 자유형 200m에서 다시 한번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에 도전한다. 주 종목인 자유형 200m에서 황선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김영범과의 재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영범의 등장은 한국 수영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황선우와의 경쟁 구도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두 선수의 선의의 경쟁이 한국 수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