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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외침,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1인 시위' 가면 쓴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져 사법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서울 강남에 있는 정 재판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지만, 사실상 집단 시위나 다름없었다. 1인 시위는 경찰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헌재 결정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온라인에는 정 재판관의 주소가 '파묘'되어 공유됐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 재판관 집 앞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과 영상이 쏟아졌다. 한 유튜버는 정 재판관 집 앞에서 붉은 경광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인용수괴 정계선"을 외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해 주의를 줬지만 소용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 재판관 집 앞 건물 관리인은 "우리 건물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돼서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정 재판관 거주 건물 관리인은 "주변이 학원가라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위대는 26일에도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보행 도로가 좁아 사람이 몰리면 폴리스라인 등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텔레그램 등에서는 정 재판관을 조롱하는 합성어와 함께 '간첩', '빨갱이' 등의 표현이 난무한다.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재판관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탄핵 찬반 양측 모두 재판관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 역시 "파시스트", "쫄보" 등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주소가 공개돼 2개월간 사퇴 촉구 시위에 시달렸다.

 

전문가들은 재판관을 압박하는 집회와 온라인 공격이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러한 행동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1인 시위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위협을 가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표현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