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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외침,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1인 시위' 가면 쓴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져 사법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서울 강남에 있는 정 재판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지만, 사실상 집단 시위나 다름없었다. 1인 시위는 경찰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헌재 결정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온라인에는 정 재판관의 주소가 '파묘'되어 공유됐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 재판관 집 앞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과 영상이 쏟아졌다. 한 유튜버는 정 재판관 집 앞에서 붉은 경광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인용수괴 정계선"을 외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해 주의를 줬지만 소용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 재판관 집 앞 건물 관리인은 "우리 건물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돼서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정 재판관 거주 건물 관리인은 "주변이 학원가라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위대는 26일에도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보행 도로가 좁아 사람이 몰리면 폴리스라인 등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텔레그램 등에서는 정 재판관을 조롱하는 합성어와 함께 '간첩', '빨갱이' 등의 표현이 난무한다.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재판관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탄핵 찬반 양측 모두 재판관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 역시 "파시스트", "쫄보" 등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주소가 공개돼 2개월간 사퇴 촉구 시위에 시달렸다.

 

전문가들은 재판관을 압박하는 집회와 온라인 공격이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러한 행동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1인 시위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위협을 가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표현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