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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외침,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1인 시위' 가면 쓴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져 사법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서울 강남에 있는 정 재판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지만, 사실상 집단 시위나 다름없었다. 1인 시위는 경찰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헌재 결정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온라인에는 정 재판관의 주소가 '파묘'되어 공유됐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 재판관 집 앞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과 영상이 쏟아졌다. 한 유튜버는 정 재판관 집 앞에서 붉은 경광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인용수괴 정계선"을 외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해 주의를 줬지만 소용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 재판관 집 앞 건물 관리인은 "우리 건물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돼서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정 재판관 거주 건물 관리인은 "주변이 학원가라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위대는 26일에도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보행 도로가 좁아 사람이 몰리면 폴리스라인 등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텔레그램 등에서는 정 재판관을 조롱하는 합성어와 함께 '간첩', '빨갱이' 등의 표현이 난무한다.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재판관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탄핵 찬반 양측 모두 재판관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 역시 "파시스트", "쫄보" 등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주소가 공개돼 2개월간 사퇴 촉구 시위에 시달렸다.

 

전문가들은 재판관을 압박하는 집회와 온라인 공격이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러한 행동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1인 시위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위협을 가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표현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