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러 관계 급진전, 푸틴 '친서' 들고 긴급 방북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유효한 초대장을 갖고 있다"며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서는 어떤 성명도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참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중 모스크바 초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열병식 참석 여부는 한층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주간 북한과 러시아 간 고위급 정치적 접촉이 잇따라 진행된 점도 김정은의 방러 일정과 관련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5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정치적 접촉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21일에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북러 정상회담이 곧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번 5월 9일 열병식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로, 러시아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우호국 정상들을 초청하고, 자국 군대를 대거 초대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군의 참여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참석 여부는 더욱 관심을 모은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공공외교 기금 행사에서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 인도, 이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확대·심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음을 시사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러시아와 미국의 실무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흑해곡물협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협의하여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협정은 2022년 7월 체결되었으나, 러시아는 자국산 곡물 및 비료 수출의 원활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7월 협정을 철회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려는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평화 과정의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합의에 따라 30일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을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된 부분 휴전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대통령의 새로운 명령은 없다"며,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여전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주장하고 있어 상황은 복잡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초상화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선물"이라며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두 나라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여하고,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