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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연금 개악' 광분..한동훈·안철수·유승민에 연대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대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연금개혁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을 기반으로 이들이 손을 맞잡을 경우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이준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연금 개혁이란 의제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손을 잡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지만 거부권을 통해 젊은 세대의 희생을 방지해야 한다. 다행히 주말 동안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입장을 밝혀 희망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여야가 지난 20일 합의한 것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연금개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청년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이 평소 정치적 대립 관계였던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까지 연대를 제안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이 연금개혁 반대를 명분으로 연대할 경우, 차기 대선 정국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철수, 유승민 의원 측은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의원과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연금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를 ‘얄팍한 정치 4인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무책임한 선동을 하느냐”며 “2030 청년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이를 책임지고 논의했어야 할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86세대가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선동과 달리, 현재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중장년층 보험료를 더욱 높이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에 합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거부권 주장은 결국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숙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2030 세대는 재정안정론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개혁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그런데도 이를 ‘개악’이라 단정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정말 문제라면, 왜 개악안에 합의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판하지 않느냐”며 “대화와 타협의 성과를 짓밟는 이런 정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의 연금개혁 반대 연대 제안이 실제로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