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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연금 개악' 광분..한동훈·안철수·유승민에 연대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대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연금개혁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을 기반으로 이들이 손을 맞잡을 경우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이준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연금 개혁이란 의제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손을 잡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지만 거부권을 통해 젊은 세대의 희생을 방지해야 한다. 다행히 주말 동안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입장을 밝혀 희망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여야가 지난 20일 합의한 것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연금개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청년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이 평소 정치적 대립 관계였던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까지 연대를 제안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이 연금개혁 반대를 명분으로 연대할 경우, 차기 대선 정국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철수, 유승민 의원 측은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의원과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연금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를 ‘얄팍한 정치 4인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무책임한 선동을 하느냐”며 “2030 청년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이를 책임지고 논의했어야 할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86세대가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선동과 달리, 현재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중장년층 보험료를 더욱 높이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에 합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거부권 주장은 결국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숙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2030 세대는 재정안정론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개혁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그런데도 이를 ‘개악’이라 단정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정말 문제라면, 왜 개악안에 합의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판하지 않느냐”며 “대화와 타협의 성과를 짓밟는 이런 정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의 연금개혁 반대 연대 제안이 실제로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