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고흐의 붓질을 80㎝ 앞에서…대전시립미술관 특별전 개최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명작들이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베일을 벗는다. 오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90일간 열리는 **‘2025 세계유명미술특별전-불멸의 화가 반 고흐’**는 네덜란드 크륄러 뮐러 박물관의 고흐 컬렉션 중 엄선된 유화 39점과 드로잉 37점 등 총 76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추정 가치만 1조 1600억 원에 달한다. 작품들은 방탄 소재 상자에 밀봉된 상태로 대전시립미술관에 도착했으며, 관계자들은 포장을 풀고 손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 뒤 작품을 배치했다. 특히 관람객들이 고흐의 붓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유화 작품은 최대 80㎝ 거리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됐다.

 

전시장은 고흐의 생애와 예술적 변화를 따라 네덜란드, 파리, 아를, 생레미, 오베르 쉬르 우아즈의 다섯 시기로 구분되었다. 각 시기별 대표작으로는 초기작 ‘감자 먹는 사람들’, 파리 시기의 ‘자화상’, 아를 시기의 ‘씨 뿌리는 사람’, 생레미 시기의 ‘슬픔에 잠긴 노인’, 마지막 시기인 오베르 쉬르 우아즈의 ‘착한 사마리아인’ 등이 포함됐다.

 

미술관은 작품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도 고흐의 주요 작품과 예술적 변화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고흐의 내면과 화풍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흐의 작품은 물감을 두껍게 덧입히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유명하다. 미술관은 관람객들이 이 입체적 붓질을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목재 보호대를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단봉 대신 목공 구조물을 활용해 관람객과 작품 간의 접근성을 높였다.

 

윤미향 대전시립미술관장은 "고흐의 작품은 강렬한 색감, 역동적인 붓터치와 함께 인간적인 감정이 깊이 배어 있다"며 "그림 속 외로움, 열정, 희망 등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관장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고흐가 그림을 그릴 당시의 감정과 삶의 배경을 떠올리며 작품을 보면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며, 각 시기별 작품의 화풍과 색감 변화를 비교하며 감상할 것을 추천했다.

 

이번 전시는 고흐의 예술 세계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그의 삶과 예술적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고흐의 붓질과 색감 속에서 그의 열정과 고뇌, 희망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고흐의 예술적 유산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세계적인 명화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