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고흐의 붓질을 80㎝ 앞에서…대전시립미술관 특별전 개최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명작들이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베일을 벗는다. 오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90일간 열리는 **‘2025 세계유명미술특별전-불멸의 화가 반 고흐’**는 네덜란드 크륄러 뮐러 박물관의 고흐 컬렉션 중 엄선된 유화 39점과 드로잉 37점 등 총 76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추정 가치만 1조 1600억 원에 달한다. 작품들은 방탄 소재 상자에 밀봉된 상태로 대전시립미술관에 도착했으며, 관계자들은 포장을 풀고 손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 뒤 작품을 배치했다. 특히 관람객들이 고흐의 붓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유화 작품은 최대 80㎝ 거리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됐다.

 

전시장은 고흐의 생애와 예술적 변화를 따라 네덜란드, 파리, 아를, 생레미, 오베르 쉬르 우아즈의 다섯 시기로 구분되었다. 각 시기별 대표작으로는 초기작 ‘감자 먹는 사람들’, 파리 시기의 ‘자화상’, 아를 시기의 ‘씨 뿌리는 사람’, 생레미 시기의 ‘슬픔에 잠긴 노인’, 마지막 시기인 오베르 쉬르 우아즈의 ‘착한 사마리아인’ 등이 포함됐다.

 

미술관은 작품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도 고흐의 주요 작품과 예술적 변화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고흐의 내면과 화풍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흐의 작품은 물감을 두껍게 덧입히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유명하다. 미술관은 관람객들이 이 입체적 붓질을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목재 보호대를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단봉 대신 목공 구조물을 활용해 관람객과 작품 간의 접근성을 높였다.

 

윤미향 대전시립미술관장은 "고흐의 작품은 강렬한 색감, 역동적인 붓터치와 함께 인간적인 감정이 깊이 배어 있다"며 "그림 속 외로움, 열정, 희망 등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관장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고흐가 그림을 그릴 당시의 감정과 삶의 배경을 떠올리며 작품을 보면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며, 각 시기별 작품의 화풍과 색감 변화를 비교하며 감상할 것을 추천했다.

 

이번 전시는 고흐의 예술 세계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그의 삶과 예술적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고흐의 붓질과 색감 속에서 그의 열정과 고뇌, 희망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고흐의 예술적 유산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세계적인 명화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