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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걸그룹 멤버 라라, 커밍아웃 "두려웠지만… 내 모습 사랑해"

 "제 성 정체성은 제 일부이고, 너무 좋아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하이브(HYBE)의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의 메인 보컬 라라(Lara)가 팬 커뮤니티를 통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혔다. 그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은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24일, 라라는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Weverse)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가족에게 먼저 커밍아웃했다"고 말문을 열며, "무서웠다. 유색 인종이라는 (또 다른) 벽이 있어서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커밍아웃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현재는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라라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나와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팬들이 날 지지해주는 게 감사하다"며 "내 성 정체성은 내 일부다. 이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저의 일부분이고 너무 좋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라라는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서바이벌에 나왔을 때 동성애자인 나를 (사람들이) 받아줄지 두려웠고, 나의 성 정체성이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까 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이는 연예계, 특히 아이돌 산업에서 성 소수자가 겪는 어려움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인도계 미국인인 라라는 6인조 다국적 걸그룹 캣츠아이에서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다. 캣츠아이는 라라를 비롯해 한국 국적의 윤채, 미국 국적의 다니엘라와 메건, 스위스 국적의 마농, 필리핀 국적의 소피아 등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2023년 하이브와 게펜 레코드(Geffen Records)가 합작해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 '더 데뷔: 드림 아카데미(The Debut: Dream Academy)'를 통해 발탁되었으며, 지난해 6월 정식 데뷔했다.

 

라라의 용기 있는 고백에 팬들은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등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라라의 커밍아웃은 성 소수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캣츠아이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랜트 공원에서 개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Lollapalooza)'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롤라팔루자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객이 찾는 대규모 페스티벌로, 캣츠아이는 이번 무대를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