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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걸그룹 멤버 라라, 커밍아웃 "두려웠지만… 내 모습 사랑해"

 "제 성 정체성은 제 일부이고, 너무 좋아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하이브(HYBE)의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의 메인 보컬 라라(Lara)가 팬 커뮤니티를 통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혔다. 그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은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24일, 라라는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Weverse)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가족에게 먼저 커밍아웃했다"고 말문을 열며, "무서웠다. 유색 인종이라는 (또 다른) 벽이 있어서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커밍아웃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현재는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라라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나와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팬들이 날 지지해주는 게 감사하다"며 "내 성 정체성은 내 일부다. 이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저의 일부분이고 너무 좋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라라는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서바이벌에 나왔을 때 동성애자인 나를 (사람들이) 받아줄지 두려웠고, 나의 성 정체성이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까 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이는 연예계, 특히 아이돌 산업에서 성 소수자가 겪는 어려움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인도계 미국인인 라라는 6인조 다국적 걸그룹 캣츠아이에서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다. 캣츠아이는 라라를 비롯해 한국 국적의 윤채, 미국 국적의 다니엘라와 메건, 스위스 국적의 마농, 필리핀 국적의 소피아 등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2023년 하이브와 게펜 레코드(Geffen Records)가 합작해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 '더 데뷔: 드림 아카데미(The Debut: Dream Academy)'를 통해 발탁되었으며, 지난해 6월 정식 데뷔했다.

 

라라의 용기 있는 고백에 팬들은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등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라라의 커밍아웃은 성 소수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캣츠아이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랜트 공원에서 개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Lollapalooza)'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롤라팔루자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객이 찾는 대규모 페스티벌로, 캣츠아이는 이번 무대를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