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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m 싱크홀, 17시간 사투 끝…매몰 운전자 끝내 숨져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추락해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도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오후 1시, 서울 강동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 22분경, 매몰되었던 30대 남성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싱크홀 중심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하기까지 17시간 동안 밤낮없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면서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참사는 전날(24일) 오후 6시 29분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갑작스레 지름 20m, 깊이 20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도로 한가운데 생겨났고, 공교롭게도 그 위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작업에 착수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은 싱크홀의 규모에 난관에 부딪혔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크레인 등 가용한 중장비를 총동원하고, 쉴 새 없이 밤샘 수색을 펼쳤지만, A씨의 생사를 확인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수색 작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싱크홀 내부에는 토사와 함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이날 오전 1시 37분쯤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어 오전 3시 30분쯤에는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A씨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25일 오전 11시 22분, A씨는 싱크홀 중심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번 사고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특히,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발생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후 하수관 파손, 지하수 유출, 무분별한 지하 개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심 지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싱크홀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싱크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강동구청은 사고 현장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싱크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