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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m 싱크홀, 17시간 사투 끝…매몰 운전자 끝내 숨져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추락해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도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오후 1시, 서울 강동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 22분경, 매몰되었던 30대 남성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싱크홀 중심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하기까지 17시간 동안 밤낮없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면서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참사는 전날(24일) 오후 6시 29분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갑작스레 지름 20m, 깊이 20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도로 한가운데 생겨났고, 공교롭게도 그 위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작업에 착수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은 싱크홀의 규모에 난관에 부딪혔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크레인 등 가용한 중장비를 총동원하고, 쉴 새 없이 밤샘 수색을 펼쳤지만, A씨의 생사를 확인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수색 작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싱크홀 내부에는 토사와 함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이날 오전 1시 37분쯤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어 오전 3시 30분쯤에는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A씨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25일 오전 11시 22분, A씨는 싱크홀 중심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번 사고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특히,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발생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후 하수관 파손, 지하수 유출, 무분별한 지하 개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심 지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싱크홀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싱크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강동구청은 사고 현장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싱크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