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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m 싱크홀, 17시간 사투 끝…매몰 운전자 끝내 숨져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추락해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도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오후 1시, 서울 강동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 22분경, 매몰되었던 30대 남성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싱크홀 중심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하기까지 17시간 동안 밤낮없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면서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참사는 전날(24일) 오후 6시 29분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갑작스레 지름 20m, 깊이 20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도로 한가운데 생겨났고, 공교롭게도 그 위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작업에 착수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은 싱크홀의 규모에 난관에 부딪혔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크레인 등 가용한 중장비를 총동원하고, 쉴 새 없이 밤샘 수색을 펼쳤지만, A씨의 생사를 확인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수색 작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싱크홀 내부에는 토사와 함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이날 오전 1시 37분쯤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어 오전 3시 30분쯤에는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A씨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25일 오전 11시 22분, A씨는 싱크홀 중심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번 사고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특히,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발생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후 하수관 파손, 지하수 유출, 무분별한 지하 개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심 지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싱크홀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싱크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강동구청은 사고 현장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싱크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