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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m 싱크홀, 17시간 사투 끝…매몰 운전자 끝내 숨져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추락해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도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오후 1시, 서울 강동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 22분경, 매몰되었던 30대 남성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싱크홀 중심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하기까지 17시간 동안 밤낮없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면서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참사는 전날(24일) 오후 6시 29분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갑작스레 지름 20m, 깊이 20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도로 한가운데 생겨났고, 공교롭게도 그 위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작업에 착수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은 싱크홀의 규모에 난관에 부딪혔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크레인 등 가용한 중장비를 총동원하고, 쉴 새 없이 밤샘 수색을 펼쳤지만, A씨의 생사를 확인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수색 작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싱크홀 내부에는 토사와 함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이날 오전 1시 37분쯤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어 오전 3시 30분쯤에는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A씨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25일 오전 11시 22분, A씨는 싱크홀 중심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번 사고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특히,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발생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후 하수관 파손, 지하수 유출, 무분별한 지하 개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심 지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싱크홀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싱크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강동구청은 사고 현장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싱크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