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 자이언츠, 야구장 밖에서도 '꼴찌'?... 모든 KBO 협업 상품서 유일하게 제외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면서 유통업계는 다양한 야구 관련 마케팅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롯데 자이언츠만 유독 협업 상품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팬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 9종에서 롯데 자이언츠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빵 구매 시 증정하는 구단별 대표 선수 띠부씰에도 롯데 선수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롯데 제외'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웅진식품이 출시한 '하늘보리 KBO 에디션'에서도 롯데만 빠졌고, 지난해 해태제과가 선보인 지역 한정 홈런볼에서도 롯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롯데 구단이 협업 제안을 받지 않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KBO에서 각 구단에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 롯데 구단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롯데그룹 산하에 롯데웰푸드라는 경쟁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웅진식품 관계자 역시 "참여 희망 구단에 롯데가 빠져 있어 9개 구단 대상으로만 제작됐다"면서 "롯데칠성이라는 경쟁사가 있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자이언츠 협업 상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 관계자는 "현재 롯데웰푸드나 롯데칠성과 협업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롯데칠성 관계자도 "자이언츠 관련 제품 출시 계획이 내부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다른 구단들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두산 베어스 팬들의 별칭을 활용한 '연세우유 먹산 생크림빵'을 출시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제품은 출시 첫날부터 포켓 CU 앱의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고, 6일 만에 12만개 이상 팔리며 CU 디저트 매출 1위 상품에 등극했다. CU의 전체 디저트 매출도 일주일 사이 19.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븐일레븐도 야구 개막 시즌에 맞춰 '팝콘치킨'을 새롭게 선보이며 마케팅에 나섰다. 지난해 프로야구 개막 후 한 달간 세븐일레븐의 즉석상품 매출은 전월 대비 30% 신장했고, 모바일앱 세븐앱에서도 당일 픽업 서비스의 즉석식품 주문 건수가 리뉴얼 초기 대비 15% 증가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롯데호텔 리워즈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야구 관람권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롯데그룹 내에서도 야구 마케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팬들이 직접 구매하고 소장할 수 있는 협업 상품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계속해서 빠지는 현상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결국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다른 구단 팬들이 누리는 다양한 협업 상품의 즐거움에서 소외된 채, "왜 롯데만 없느냐"는 질문을 반복하게 되었다. 야구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시즌에 롯데 자이언츠의 '나 홀로 소외'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